엔진수리 한 달후 하자 재발할 땐?
상태바
엔진수리 한 달후 하자 재발할 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엔진수리 하였으나 1달 후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K씨는 지난 7월말 2000년식 소형 승용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과열로 시동이 꺼져 근처 카센터로 견인하여 실린더헤드를 교체하고 운행중 한 달후 동일한 하자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카센터 측에서는 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K씨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A: 카센터에 무상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차령 2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km 이내인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km 초과 차량의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