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방문판매원을 통해 구입한 네비게이션을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 철회 할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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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재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포장 등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사업자에게 표시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또 추후 다툼이 없도록 청약철회 의사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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