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허위설명 듣고 어학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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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허위설명 듣고 어학교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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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추가계약을 강요하여 어학교재 대금 결제를 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20대 소비자 P씨는 3년 전 텔레마케터가 직장으로 전화를 해 1시간 넘게 교재 구입을 권유하여 구두로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로 대금 92만원을 결제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OO업체' 교재 신청한 분이 맞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이전 계약과 관련해 남은 과정이 있으니 교재와 테이프 구입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여 거절하니, 결제를 하지 않으면 많은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여 할 수 없이 마감처리 되었음을 확인하고 120만원을 카드 결제하게 되었다.

그 후 1년여가 지난 올해 7월, 업체 측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와 교육 프로그램을 마감시켜야 한다며 추가계약을 요구하여 마감처리 했다고 하니 전산상 그런 기록이 없다며 결제하지 않으면 다음과정으로 자동으로 넘어 간다고 P씨를 재촉했다. 

P씨는 결국 할 수 없이 14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교재를 받았는데, 카드매출전표를 보니 업체명이 이전에 계약했던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였다. 최근에도 다시 전화가 걸려와 P씨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런 피해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교재 판매업체 텔레마케터의 허위 설명과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대금결제를 하였고 교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P씨는 교재를 반품하고 결제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A: 사업자의 허위 설명과 강요에 의해 교재 구입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는 방문판매자등이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전화권유 계약의 경우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통상 텔레마케터의 권유내용이 모두 녹음되지는 않으므로, 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확인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소비자가 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부할 의사가 있어 교재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소비자 주장의 신빙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육하원칙에 따라 그동안의 경과(통화일자, 권유자, 권유내용, 결제금액 및 지급방법, 교재수령 및 사용 등)와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회사에 발송해 철회 요청을 하면 대금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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