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현금거래후 해킹 오인으로 거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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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현금거래후 해킹 오인으로 거래제한
  • 뉴스관리자
  • 기사출고 2009년 12월 09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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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한 후 해킹자로 오인되어 사용 제한된 경우, 제재조치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나요? 

20대 회사원 P씨는 인터넷 게임업체 A사가 출시한 온라인 게임을 해오다가 최근에 타 이용자로부터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 하였으나 게임업체 측은 해당 아이템이 해킹관련 아이템이라며 P씨의 게임계정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K씨는 게임업체 측에 제제조치 취소 요구를 할 수 있을까?


A.
일반적으로 인터넷게임사는 인터넷게임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를 이용약관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현금거래로 아이템을 판매 및 구매했다면 현금거래에 대한 제재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획득한 아이템 등이 타 소비자계정을 제3자가 해킹하여 유출된 아이템일 경우, 해당 아이템을 현금거래로 획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킹과 관련한 제재조치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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