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의류 반품하고 비용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씨는 지난 7월 10일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
A: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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