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의류 반품처리 비용 환급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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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의류 반품처리 비용 환급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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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류를 반품하였으나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의류 반품하고 비용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지난 7월 10일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A씨는 배송을 받고 의류를 반품하고 싶어서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구입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판매자는 "물품 대금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의류를 반품하고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A:신용카드사에 사업자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는 청약철회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카드사에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대금의 매출을 취소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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