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배공사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
A씨는 시공업자에게 집 전체의 도배공사를 의뢰하였다. 공사가 끝난 후 5일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어 조사하여 보니 벽지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벽지 제조업자에게 항의하니 하자를 인정하여 벽지만 교환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시공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을까? |
A: 벽지는 물론 시공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벽지의 품질하자로 색상이 변색되었다면 벽지의 교환 이외의 시공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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