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검은 색 의류에 물든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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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검은 색 의류에 물든 세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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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드라이클리닝 맡긴 검정 투피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세탁업자가 배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A씨는 얼마전 검정색 투피스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 의뢰했다.


의뢰한 옷을 찾으러 A씨는 검정색 투피스 때문에 함께 세탁한 다른 옷들과 세탁용제가 검게 물들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 받았다.

황당한 A씨는 "세탁물의 염색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세탁상 잘못된 것을 나한테 요구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사고품과 같은 원단이나 제품으로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테스트를 한 후 용제 오염도가 불량할 경우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염색성이 좋지 않은 의류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시에 용제와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


제품 불량일 경우, 세탁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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