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드라이클리닝 맡긴 검정 투피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세탁업자가 배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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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품과 같은 원단이나 제품으로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테스트를 한 후 용제 오염도가 불량할 경우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염색성이 좋지 않은 의류의 경우 드라이클리닝시에 용제와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
제품 불량일 경우, 세탁업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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