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신고지연 부정사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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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 신고지연 부정사용 경우
  • 강윤지 기자 cst0417@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6월 19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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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본인이 카드분실 알았으나 신고를 지연하는 사이 부정사용된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K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카드가 든 지갑이 분실되었음을 알게되었다.

 

집에 도착하여 분실신고를 하려고 보니 자동응답 전화기에 여자 목소리로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주기 위해 전화했는데 부재중이므로 다시 전화하겠다는 메세지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를 믿고 카드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어 13시경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1시간 전인 12시경에 1백만원이 부정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K씨는 카드사에서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사실대로 진술하였는데 카드사에서는 신고지체에 해당하므로 전혀 보상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보상을 받지못해 답답한 K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A:  신고지체 기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신고지체가 없었다면 방지가 가능한 사용이므로 가맹점의 본인확인상의 과실이 없다면 카드회사의 보상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현행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분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방지하지 못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60일)을 정하여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전날 저녁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다음날 오후 1시에 신고하여 신고지체와 부정사용간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회원의 약관 미준수를 이유로 한
카드사의 보상 거절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가맹점도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자가 카드회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확인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카드회사도 일부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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