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정맥주사후 피부괴사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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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정맥주사후 피부괴사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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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맥주사 후 피부가 괴사된 경우 보상 가능여부
69세 여성인 소비자 A씨는 지난 2006년12월17일 고열이 나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검사결과 신우신염으로 진단받고, 좌측 다리에 정맥으로 항생제 주사를 맞았으나 다음 날 주사부위가 부어 제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피부색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면서 결국 피부가 괴사되어 피부이식술까지 받아야 했고 현재 반흔이 남아 향후 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A :  통상적으로 정맥주사부위 정맥염, 피부괴사 등의 주된 발생 원인은 주사약물이 피부나 조직으로 누출되었을 경우이며, 주사약물이 누출되는 원인은 바늘이 잘못 위치하였거나 정맥벽이 관통되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생제와 같이 누출시 피부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은 주입부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여 누출을 예방해야 한다.

따라서 주사부위 관리 및 관찰을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와 이상소견이 관찰되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료진이 이에 대해 소홀히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전반적인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다거나 당뇨 등의 기저질환 및 면역상태 등이 감안될 수 있으며, 장애정도 및 연령 등에 따라 간병비, 일실수익 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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