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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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레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 받기는 어렵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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