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레이저 시술 보상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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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없는 레이저 시술 보상받을 수 있나?
  • 뉴스관리자
  • 기사출고 2009년 03월 20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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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씨는 얼마전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았다.

광고만 믿고 레이저 시술을 받은 A씨는 "효과가 전혀 없다"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A : 레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 받기는 어렵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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