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부품 단종 수리 못받을때 보상?
상태바
TV부품 단종 수리 못받을때 보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능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K씨는 2년 전에 국산제품보다 화질이 좋다는 판매원의 설명에 따라 수입품인 TV를 구입했다.

그러나 최근에 TV 화질에 이상이 발생하여 구입처에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판매처에서는 1개월 이상 수리를 지연하다가 어제 갑자기 전화를 하여 수입상이 없어져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를 하지 못하겠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말했다.
 
K씨는 수리불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감가상각 후 10%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전기기나 사무용기기, 통신기기 등은 수많은 부품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도중 빈번히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제품 수명 주기도 무척 짧다. 따라서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품보유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다.

 

부품보유기간 동안에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여 제품 고장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을 보면 TV, 냉장고, 에어컨 7년, 전기압력밥솥, 캠코더 6년, 선풍기, 세탁기 5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일부 제품의 경우 사후 관리가 소홀해 정해진 기간동안 부품을 제대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2년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하고 그 남은 금액에 10%를 더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