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대금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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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대금 지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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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년전 노상에서 구입한 화장품, 최근 대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 A씨는 6년전 노상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했다. 당시 그는 미성년자였다. 당시 A씨가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의 어머니는 사업자와 통화해 화장품을 반품하고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업체 측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 신용정보업체에서 28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장기연체자로 등록하겠다는 통고문을 보내왔다. A씨는 대금을 지불해야 할까?

A. 부모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 계약은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법5조, 민법141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 건은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었으며, 또한 채권소멸시효기간이내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대금납부의무가 없으며 장기연체자로 등록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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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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