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장서 구입의류 구입가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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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장서 구입의류 구입가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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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의류, 구입가 환급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소비자 A씨는 며칠 전 의류 매장에서 청바지를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런데 매장 직원은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영수증에 '교환은 3일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두었기 때문이다.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영수증에 기재하면 매장 측은 환불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일까.

A.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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