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신축 때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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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물신축 때 자전거주차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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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자전거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의 새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때 전체 주차면적 중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을 일반건물은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자전거 도로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행로의 폭도 2m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단지와 도로 사이의 벽은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야 하고, 1천 가구 또는 10개 동 이상의 공동주택은 콘크리트 벽면을 담쟁이 등의 식물로 덮어야 한다.

또 새 규정에는 판상형(널빤지형)과 탑상형(타워형)을 포함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한 개 면에 5가구 이상을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성냥갑 아파트 퇴출안'의 세부 기준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초고층 건물의 주요 공법인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아니하는 바깥벽) 설치 공사는 유리벽의 햇빛 흡수량을 일정 기준 이하로 낮춰 냉방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 새 규정은 `여행(女幸.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투시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에 채광될 수 있도록 했다.

이건기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새로운 건축심의 규정이 적용되면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건물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미혜 기자 lmisonar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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