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진 찍는 법 '파손 부위'·'원거리 사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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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진 찍는 법 '파손 부위'·'원거리 사진' 필수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6월 01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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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사진 찍는 법'이 연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조성신 경관은 최근 경찰청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경찰관이 알려주는 사고 후 사진 찍는 법'을 공개했다.

조 경관은 "교통사고 초동 조치의 핵심은 '어떤 사진을 찍어 놓느냐'라고 할 수 있다"며 사진 찍는 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후에는 차량의 파손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것이 좋다. 파손부위나 정도, 차량 번호판, 부유물 등의 사진은 사고 차량의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 경관은 "파손부위를 찍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원거리 사진'이다"라고 말했다.

원거리 사진은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오르막이었는지 내리막이었는지, 직선인지 커브인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조 경관은 설명했다.

핸들이 돌아간 방향도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차량의 진행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조 경관은 "블랙박스 장착 차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조사 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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