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ARS, 주민번호 대면 개인정보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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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ARS, 주민번호 대면 개인정보 술술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16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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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출 심각…ARS 이용 범죄악용-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
   
▲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자료사진)

"홈쇼핑을 이용해 사람찾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GS홈쇼핑, CJ오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만 있으면 자동주문전화(ARS)로 손쉽게 주소를 알아 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공공연히 온라인에 파다하게 퍼져있어 범죄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홈쇼핑 ARS, 주민번호만 알면 주소 술술~

15일 제보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홈쇼핑 ARS를 통하면 개인의 상세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소를 알고 싶은 개인의 주민번호만 알면 ARS가 술술(?) 알려준다는 것.

온라인 상에서는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사람을 찾는 법을 안내하는 글들이 손 쉽게 검색됐다. 이 글은 홈쇼핑 ARS에 전화를 걸어 아무 상품이나 고른 후 주민번호를 입력했을 때 해당 개인이 구매한 과거가 있다면 "이전 배송지로 배송할 것이냐"는 물음과 함께 주소가 안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륜, 채무 등의 조사를 의뢰 받은 대상자의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부연이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고개를 드는 대목이다.

실제 본보 확인 결과 국내 주요 홈쇼핑인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모두 주민번호만으로 주소확인이 가능했다.

4개 홈쇼핑 모두 동일하게 안내 멘트에 따라 적당한 상품을 고른 후 주민번호를 누르면 "배송할 곳이 맞느냐"며 일련의 주소를 불러주는 형식이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특정 개인의 주소를 모두 알 수 있는 셈이었다.

이 중 롯데홈쇼핑 만이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뒤 4자리를 요구하는 등 2중 장치가 돼 있을 뿐이었다.

홈쇼핑에 등록돼 있는 주소는 택배를 수령해야 하는 주소로 실주소지 비율이 높은 탓에 범죄 악용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염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1월에는 홈쇼핑의 이 같은 허술함을 이용한 흥신소 직원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홈쇼핑은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집전화 번호 중 한가지만 알면 주소를 알 수 있었다.

◆ 홈쇼핑 업계, 대안 찾아 고심

이들은 의뢰자가 원하는 개인의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 홈쇼핑 ARS에 전화를 걸어 배송지 주소를 빼내 건당 20만~40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관계기관을 통해 홈쇼핑 업체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 개선을 통보, 고객인증을 주민번호 입력 방식으로 바꿨다.

그러나 문제는 주민번호도 안전한 본인인증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새누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4260명의 주민번호가 해외 등으로 유출됐다.

특히 정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온라인 상에 퍼진 주민번호는 수십만 건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ARS를 통핸 개인정보 유출이라던지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주민번호 역시 쉽게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나 걱정이 있는 만큼 대체 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로 결제할 경우엔 등록된 카드 뒷번호 4자리를 인증하도록 한다던지, 새로운 카드 등록은 상담원과 연결해서만 가능하도록 해 금융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방지해 놓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새 나왔다.

대학생 박모씨는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줄이 일었었던 만큼 주민번호는 더 이상 안전한 개인인증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홈쇼핑에서도 고객 편의성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닌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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