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잡수입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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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잡수입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실 없어"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3월 15일 0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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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부녀회' 논란 ②] 서대문 H아파트 잡수입 '복마전'
   
 

본보의 아파트 '잡수입'은 부녀회 '잡(JOB) 수입'? 기사가 나간 직후 부녀회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일뿐더러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녀회장 L씨는 "잡수입을 불법적으로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2010년 7월 개정된 '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3월 현재는 잡수입 관리권한이 아파트 관리소로 이전됐다"고 말했다.

◆ "아파트 잡수입은 지난해 4월부터 관리소장명의로 집행"

실제 이 아파트 잡수입은 지난해 4월부터 관리소장명의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0년 7월 이전에는 잡수입과 관련한 법령이 없었고, 이로 인해 서울시내 각 아파트 단지들이 돈 문제로 시끄러워져서 정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수증처리는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잡수입을 매월 집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각 세대로 발송되는 관리비 내역서에 이 같은 내용을 첨부해 왔다는 후문이다.

매달 20만원씩의 부녀회 운영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난방을 하거나, 하다못해 설거지를 해도 수세미를 사야 하지 않느냐"며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했고 이 역시 증빙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합 4200여만원의 공사대금이 불과 1개월 사이에 지출(2006년 9월 보도블록 교체, 2006년 10월 아파트 차단기 설치대금)된 내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뜻밖의 사실을 전했다.

L씨는 "아파트에서 큰 공사를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장과 부녀회 등 아파트 관리 주체들이 협의를 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시공사도 정하고 납품업체도 정하게 된다. 부녀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특히 그는 "제보자 A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하다 약 7개월 전에 임기(2년)가 끝난 상태"라며 "A씨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아파트 내에서 벌인 공사만 9억원이 넘는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직도 이 빚을 갚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며 L씨는 그 이유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각종 아파트 이권을 둘러싼 부녀회와 A씨 간의 갈등이 이번 잡수입 논란을 일으킨 원인으로 분석된다.

◆ 아파트 관리주체 지도·감독 '인력부족'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 등을 지도·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인력부족 등의 상황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이 같은 파열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아파트 내 분쟁해결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자치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아파트 내 분쟁과 관련한 규정이 애매하거나 미비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H아파트처럼 내부 이권갈등이 곳곳에서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 또는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공식 부재가 서울시내 각 아파트단지들의 부패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미다.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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