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업계 "짝퉁 110% 보상, 사실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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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업계 "짝퉁 110% 보상, 사실은 10%"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24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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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에 '환불' 포함된 것" 말장난…공정위 "보상안 업체 자율"
   
▲ 특허청 조사결과 가품판정을 받은 위메이크프라이스 아베크롬비 재킷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짝퉁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110% 보상제'를 실시했으나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가품 상품을 구매할 경우 110%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나 정작 보상은 구매금액의 10%에 불과해 '생색내기식' 보상책이라는 지적이다.

◆ 소셜업계 '110% 보상제' 알고보면 보상은 10% 불과

지난해 11월 위메이크프라이스를 통해 아베크롬비 재킷을 구매한 A씨. 해당 제품이 특허청 상표군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의 조사결과 가품으로 판정났다는 기사(본보 소셜커머스 아베크롬비 재킷 '짝퉁' 파고 확산 참고)를 접한 그는 위메프에 '110%' 보상을 요청했다.

그는 이와함께 가품을 구매했다는 것에 불쾌해 환불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110% 보상책'에 환불이 포함된 것"이라며 "환불과 함께 구입가격의 10% 보상해주겠다"고 답했다.

A씨는 "'110% 보상'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마땅히 해줘야 하는 환불이 보상에 포함돼 있다"며 "환불해 주는 것을 제외하면 보상은 10%에 불과하다. 소비자 우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품이라면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환불 절차는 선행돼야 하는 과정일 뿐 보상책이 아니라는 부연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업계 최초로 가품 논란의 제품에 대해 110% 환불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협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는 위메프 뿐만 아니라 쿠팡, 티켓몬스터, 그루폰 등도 합의함에 따라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위메프 측은 '110% 보상제' 시행을 밝히면서 작년 10월 있었던 아베크롬비 재킷을 언급했다.

위메프는 "아베크롬비 재킷 판매 과정에서 일부 구매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 제기에 착용유무에 관계없이 무료반품 및 환불 조치를 했다"며 "올해 초에 가품 논란으로 이어지자 가품 여부에 관계없이 고객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110% 환불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물건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물건을 공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

가품이라면 진품이라고 안내했던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환불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110% 보상제'는 업체별로 자율 준수하는 가이드라인이다. '환불'은 법적으로 정해진 강제적인 것이라면 '보상'수준은 업체 자율로 정하는 것이다.

◆ 환불은 법적 책임사안, 자율로 운영되는 보상책 포함 '무리수'

환불과 보상은 분리돼 있는 사후처리이므로 '110% 보상'이라면 환불 과정은 제외 돼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제 오픈마켓인 G마켓-옥션은 가품을 구매했을 경우 배송비와 상품 금액 100%를 일체 환불하고 상품금액 100%를 추가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0% 보상제'는 공정위가 가이드로 보상 하안선을 마련해 준 것"이라며 "가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은 따로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상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에 대한 부분은 업체 자율"이라며 "오픈마켓인 11번가가 110% 보상제를 선도 시행하고 있어 따라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조품 판매 사고를 막고 혹여 있을 사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명목하에 진행된 보상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110% 보상제'에 회의적인 의견들이 표출됐다.

한 소비자는 "소셜커머스하면 '가품'이 떠오를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을 친 상황"이라며 "떨어진 신뢰도를 구축하고 가품 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른 소비자는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면 환불해주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마치 '보상'이라고 포장해 생색내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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