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강용석 "안철수 외 125명 고소"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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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강용석 "안철수 외 125명 고소" 사상 최대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10일 22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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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안 원장의 주식을 증여받은 안철수연구소 직원 125명을 오는 13일 고발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안 원장과 연구소 직원들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배임·횡령)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안 원장이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원에서 5만원이었다"며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안 원장의 주식 인수일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10월 상장된 연구소 주식은 당일 4만6000원에서 시작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주식 저가 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기준으로 최소 400억원대에서 최대 700억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BW를 통한 비(非)상장 주식 저가 인수는 지난 1999년 삼성SDS의 BW 저가인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안 원장은 BW 저가 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한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연구소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하고도 본인은 물론 직원들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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