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수업이 한창인 어린이집 |
급식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불량 어린이집'은 앞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또 주방용구는 정기적으로 소독해야만 한다.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운영정비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에는 급식관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위생이 불량한 급식을 제공해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법령에는 어린이집 차량에 유아들을 태울 시 반드시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