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징역 7년 벌금 70억원 구형
상태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징역 7년 벌금 70억원 구형
  • 김한나 기자 hanna@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2월 03일 14시 00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형민 부장검사)는 3일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징역 7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호진 피고인은 태광그룹과 대한화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유상증자, 세금납부, 보험금 납부에 사용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도 반성하지 않고 회사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태광그룹 전 상무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70억원,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