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68)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37억원의 횡령액 중 32억원만 인정하고 1심 형량인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가 권력을 이겼다"며 "표적수사로 인한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와 함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곽 전 사장이 검찰의 강압수사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이 돈을 줬다고 지목한 시기에 5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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