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을 할 때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바꾸려면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또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면 설계사와 한 차례만 만나 계약하고 인터넷으로 청약서를 언제든지 확인·수정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면 장기손해보험계약 기준으로 1건당 1천원 안팎의 보험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본사의 지급보증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13일부터 농협의 공제사업이 보험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개념에 농협 조합과 농협 은행이 추가됐다.
농협 조합은 공제상품과 비슷한 보장성 보험을 팔 수 있고 농·어업인 정책과 관련한 보험상품은 점포 밖에서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인정됐다.
컨슈머타임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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