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숯 패치'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정모씨 등 업자 3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정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숯 패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독작용, 통증 완화, 각종 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제품 3400여 팩을 팔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숯 패치 제품은 효능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며 "관련 제품을 살 때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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