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된 이들도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돼 있어 지금까지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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