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위장 미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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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위장 미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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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특공 혜택 주어져
결혼전 청약 당첨 이력 있는 부부도 재도전 가능해져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능해진다
본보기 주택에서 예비 청약자들.

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청약 제도가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바뀐다. 내년 3월부터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더라도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2명만 낳아도 '다자녀' 특공을 넣을 수 있다.

결혼하면 불리했던 청약 제도가 개편된다는 점도 예비 신혼부부나 청년 무주택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혼인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이익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달라지는 청약제도에서는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이전 신청분은 유효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된다. 부부 개별청약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전 청약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과거 청약 당첨 이력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같은 내용이 개선될 예정이어서 주택 예비 수요자들도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나 현 자녀 2명인 부부들도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되므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대기업 직원 A씨는 "자녀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제도가 받쳐준다면 앞당겨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청약뿐만 아니라 신생아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동반된다면 출산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될 예정이며 내년 3월 부터는 입주모집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했다는 사실 증명시 혼인여부 상관없이 신생아 특공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생애 최초 특공 자녀 요건에 '태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전에는 임신으로 자녀를 인정하지 않았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뉴:홈) 특별 공급은 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호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 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 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한다. 기존 140%였던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조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뉴:홈이란 내 집 마련 및 주거 상향 등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담아 '첫집' ,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의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공공분양주택을 지칭하는 브랜드다.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세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상임위원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 50%를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한다. 최대 3점이다.

다만 혼인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과 결혼 생각이 없는 미혼 남녀에게 끼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제도가 개선된다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특공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이번 계기로 더 높아질 듯해서 달갑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에서 출산하는 사람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된다"면서 "그래도 다양한 가족상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혜택을 주려한 것이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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