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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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아두세요"
  • 유경아 기자 kayu@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1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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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2012년7월21일)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 업자의 경우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 하나를 선택,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에 기준 보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구직 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보험료를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감안해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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