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주요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으로 소비자 기만 여전"
상태바
소비자원 "주요 온라인 쇼핑몰 다크패턴으로 소비자 기만 여전"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06일 12시 3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균 5.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여전히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이 93.4%로 가장 많았다. '감정적 언어사용'(86.8%)과 '시간제한 알림'(75.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조사결과 '거짓 할인'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의 다크패턴은 총 188개가 확인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는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이었다. 

이밖에 제품 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구량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과정에서 확인되는 '숨겨진 정보'(44.7%),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8.9%),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거짓 추천(26.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와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