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압력 규격 위반한 휴대용 산소캔 4종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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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압력 규격 위반한 휴대용 산소캔 4종 판매 중단"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03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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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등산이나 운동 전후로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캔 제품 가운데 압력 권고규격을 15~22배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산소객 9종 조사 결과 4개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은 휴대용 산소캔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내용 압력도 최소 150~222kgf/㎠로, 권고 수준(10kgf/㎠)보다 최대 22배 높았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비상용', '응급'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도 86.8%에 달하는 소비자가 휴대용 산소캔을 구호용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화재·지시 등의 상황에서 휴대용 산소캔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인명피해를 확대할 우려가 잇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산소캔을 구입할 때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해달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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