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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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9개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협약 체결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0월 05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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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5일 체결했다.

19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대구, 경남,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갈수록 치밀해지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공표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 선제적 도입과 지속 개선 △비대면 금융사고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 손해 배상 등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은행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은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금융사고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비율 및 배상액을 결정한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용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등의 개인정보 제공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를 결정한다. 스미싱 문자 클릭으로 악성앱이 설치돼 신분증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같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은 구축 및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은행권에서 우선 시행한다.

이로써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은행권과 협약을 체결해 피해 발생시 합리적 배상을 이행하겠다는 은행권의 의지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금융소비자의권익을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업권의대응 활동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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