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남을 먼저' 의사상자 명단공개…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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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남을 먼저' 의사상자 명단공개…보상금 지급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1월 04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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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남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던 7명의 의사상자(義死傷者)들이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익사 위기의 아이들을 구하려다 사망한 고 김택구(사망 당시 50세)씨 등 7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안산의 메추리섬 선착장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족한 아이 2명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로 뛰어들었다가 1명을 구하고 물에 빠져 숨졌다.

복지부는 "김씨는 과거에도 2차례나 인명을 구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자인 고 신상봉(사망 당시 47세)씨는 지난 8월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주변 방파제에서 파도에 휩쓸린 여성을 구조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거센 파도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다장기부전으로 9월 사망했다.

지난 7월 물에 빠진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은 임정식(사망 당시 29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 밖에 수해로 방안에 갇힌 모녀를 구하려다 부상당한 이기홍(37)씨, 필리핀 여성을 성폭행 하려던 주한미군을 제지하다 다친 조재휘(36세)씨, 경찰의 요청으로 도심에서 전라로 배회하는 여성을 잡으려다 다친 김희숙(55세)씨는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의사자에게는 2억원이, 의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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