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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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13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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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추진…시행 시기 앞당길 듯
금융당국 대책 '무용론' 비판도…은행 허위 보고에 점검 강화
시중은행 전환 인가 추진하는 대구은행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최근 쏟아낸 내부통제 강화 대책에도 금융회사들의 허위 및 늑장 보고가 이어지자 '무작위 점검'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 무력화된 내부통제가 대형 사고로…지배구조법 탄력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근 은행권 대형 비위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옴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책무 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 사고에도 더 명확한 책임 규명이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천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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