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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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페놀 폐수 불법 배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임직원 기소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11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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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위법 고의성 없고 실제 환경오염 발생하지 않아" 반발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유해물질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공업용수(폐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의 임직원 8명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8명과 현대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페놀 및 페놀류 함유 공업용수(폐수) 33만톤이 자회사인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됐다.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페놀 함유된 공업용수(폐수)를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기도 했다. 또한 수사 결과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함유 공업용수(폐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것도 확인됐다.

폐수를 외부가 아닌 인접한 계열사 공장으로 보낸 것이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발생한 폐수를 공업용수로 자회사 공장 등에서 재활용한 것으로, 이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초 발생한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한 후 재사용한 것은 적법하나,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다른 시설로 보내 재사용한 것은 불법적인 '배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페놀과 같이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을 함유한 공업용수(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원사업장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물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상 페놀과 페놀류의 허용 기준은 페놀 1㎎/L, 페놀류는 3㎎/L다. HD현대오일뱅크가 외부로 배출한 공업용수(폐수)에는 페놀 최대 2.5㎎/L, 페놀류 최대 38㎎/L가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HD현대오일뱅크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안은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의 건"이라며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먼저 '폐수'라는 표현에 대해 "검찰이 적시한 '폐수'는 폐수처리장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최종 배출되는 일반적인 개념의 폐수가 아니다"라며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설비 간 사용 중인 용수로 '공업용수'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배출한 폐수총량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 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사용했다"며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훼손이나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 공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HD현대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사가 사용한 것"이라며 "이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줄이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업용수(폐수) 재활용 과정에서 오염물질인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해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검찰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를 아무런 문제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 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했다"며 "1년 이상 이어진 환경부 조사와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 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타파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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