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재개…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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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재개…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동시 실시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8월 02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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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피소 안내판
민방위 대피소 안내판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이번 훈련은 공습대비 대피훈련으로,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

대피한 국민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해야 한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이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병·의원도 정상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행안부는 훈련 전 2회(18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 3회(오후 2시 공습경보, 2시 15분 경계경보, 2시 20분 경보해제) 안전안내 재난문자를 발송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TV를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 각국 언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 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에 비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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