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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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7월 27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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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사태 계기로 대출제도 개편키로
적격담보범위, 지방채·우량회사채 등으로 확대
한국은행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예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해, 우량 회사채 등으로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 국장은 뱅크런 등 우려는 2금융권에서 더 큰데도 은행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한은법상 금융기관에는 은행만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며 "2금융권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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