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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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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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4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6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4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4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보다 나은 국민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2024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정원 확대'를 조속히 요청한다"며 현행 국가공무원 간호조무직 직렬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간호조무직 직급정원은 6급 2명, 7급 18명, 8급 36명, 9급 285명으로 하위직급에 편중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6급 정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면 9급은 285명으로 전체 정원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의 업무범위와 책임 위상은 의료법 개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신설로 인해 강화됐다.

실제 2015년 의료법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80조의2)를 신설해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2020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보건의료인'으로 격상했다. 이는 국민건강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조무직 직무의 중요성과 위상이 이전에 비해 매우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간호조무직의 업무비중과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중간관리 인력을 배치해 간호조무직의 업무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높여 한 차원 높은 대국민 간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내 간호조무직은 타 부처(법무부, 행안부) 소속 병원기관 간호조무직의 6급 비율과 비교할 때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직급상향은 오랜기간 현장에서 숙련된 전문인력에 대한 가치부여임과 동시에 간호조무직의 직무만족 및 효능감을 고취하여 국가보건의료인력의 지속 확보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재차 "동일 환경의 타 직렬과의 형평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현행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직렬에 합리적이며 타당한 6급정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6월30일자 기자회견 성명서

"2024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 정원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국민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2024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속 간호조무직 6급 정원확대'를 강력히 요청한다.

현행 간호조무직 직급정원은 6급 2명, 7급 18명, 8급 36명, 9급 285명으로 하위직급에 편중돼 있다. 이를 살펴보면 6급 정원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반면 9급은 285명으로 전체 정원의 8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의료법 개정을 필두로 의료환경 내 간호조무직 업무범위와 책임 위상이 변화됐다. 2015년 의료법은 '간호조무사 업무' 신설(의료법 80조의2)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2020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보건의료인'으로 격상하였다. 이는 국민보건 의료서비스를 위해 간호조무직 직무의 중요성과 위상 제고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직 6급정원 비율은 타 부처(법무부, 행안부) 소속 병원기관 간호조무직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지난 2013년 기능직 공무원 폐지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타 직렬(등대관리, 운전, 방호, 위생 등)과의 6급 정원에서도 간호조무직렬은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완화 차원의 직급상향 및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환경 내 간호조무직 업무범위와 책임 위상이 변화에 따른 책임있는 국민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리고 동일 환경의 타 부처 간호조무직과의 형평성 제고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간호조무직 처우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는 현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간호조무직렬에 합리적이며 타당한 6급정원 확대 및 정원조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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