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등록 의무화' 동물학대-유기동물 발생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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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등록 의무화' 동물학대-유기동물 발생률 줄인다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0월 17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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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5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비응항 출장소에서 유기견에서 경찰견으로 변신해 화제가 된 '흰둥이'. <자료사진>

오는 2013년부터 월령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애완견 등록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2년 2월5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애완견 등록 및 처벌방안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유자의 책임의식 부재 및 관리 소홀 등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늘어나고 처리비용도 증가한다"며 "버려지는 동물에 의한 전염병 전파 우려도 높아져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 억제 및 동물보호를 위한 글로벌 표준 제도"라고도 덧붙였다.

내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의 대상동물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다만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및 인구 5만 이하의 시ㆍ군ㆍ구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반려용으로 사육되는 개를 등록하도록 한 동물등록제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말 기준으로 현재 약 10만마리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집안에서 기르거나, 친구 또는 가족삼아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된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주소ㆍ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방안도 추진된다.

등록된 개는 원칙적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주입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태그를 부착하는 것도 허용된다. 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한다.

아울러 개 소유자가 동물을 학대한 경우 그 동물을 격리해 치료ㆍ보호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소유자에게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동물실험기관은 의무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 보조견, 인명구조견 등에 대해서는 동물 실험을 금지했다.

개 이외의 반려동물도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릿, 기니피그, 햄스터 등과 관련한 동물장묘업ㆍ판매업ㆍ수입업ㆍ생산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시ㆍ군ㆍ구에 등록(신고)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대형마트 등지에서 동물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과정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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