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진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진호가 당시 사망한 문모(26)씨에 충격을 가했을 때 정상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제동하지 않은 채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차로 친 후 그대로 달아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진호가 사고 이후 피해자가 차에 치인 것을 알고도 도주해 차를 공업사에 맡긴 것은 은폐를 시도하려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망한 문씨가 젊은 나이였던 것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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