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하이브 직원들이 작년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결과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 정보를 직무상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6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들은 그보다 앞서 보유하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주가는 다음 거래일인 15일 24.87%나 하락했다.
소속사 직원 3명은 주식을 미리 팔아 종가 기준으로 총 2억3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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