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8개월 만에 K-라면 EO 관리강화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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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8개월 만에 K-라면 EO 관리강화 조치 해제
  • 문재호 기자 mjh@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5월 24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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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문재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 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18개월 만에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EO는 미국, 캐나다 등 국가에서 농산물에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된다.

EU는 오는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하 2-CE)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국내 라면 수출업체에 요구해 왔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일례로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해제되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돼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800만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수출정보(KATI) 통계에 따르면,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2019년~2021년 3년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022년 수출액은 69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적용하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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