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서울시, '에스디컬렉션'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명품 판매 후 배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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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서울시, '에스디컬렉션'에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명품 판매 후 배송 지연"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14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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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가 최근 명품 가방, 지갑, 신발 등을 할인 판매하는 해외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에스디컬렉션'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14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에스디컬렉션은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뒤 배송을 지연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비자원은 "판매 방식과 피해 유형이 지난해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크라스트라다', '하이트랜드(럭스돌)'와 유사해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쇼핑몰 창업 정보 커뮤니티에 명품 위탁배송·도매공급도 한다고 광고하고 있어 영세사업자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이달 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에스디컬렉션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5건으로, 피해 유형은 대부분 배송·환급 지연 건이었다. 거래금액이 수백만원대인 사례도 있고, 현재 업체와의 연락도 원활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명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 조치를 취하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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