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책임 반드시 지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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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책임 반드시 지우겠다"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4월 12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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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을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학교폭력이 확산한 원인으로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져버린 학교와 교실을 이제부터라도 바로 세우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며 "학교현장의 공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 확정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입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현행 학생부 위주 전형에만 반영하던 것에서 모든 전형으로 확대한 것이다.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보존 기간은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가해 학생이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하고, 자퇴생들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여부도 대입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선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해야 하는 기간은 3일에서 7일 이내로 연장된다. 또한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출석 정지나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선 "2차 가해로부터 피해 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학폭 대응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리면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 피해 학생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의 교육적 조정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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