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표그룹 회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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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표그룹 회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31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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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경기도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지난해 1월 경기도 양주시의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내 토사 붕괴 현장에서 관계 당국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경기도 양주시 소재 채석장 붕괴 사고의 책임자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사업장 석산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사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고에서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봤다.

이는 수사 결과 채석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정 회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특히 정 회장은 사고 현장의 채석 작업 방식이 가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작업하도록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경찰 조사결과 당시 사고현장에서는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졌고, 평소 안전점검에 의한 확인 등 작업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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