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노동자 임금총액 0.6% 하락…근무시간은 2.9시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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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노동자 임금총액 0.6% 하락…근무시간은 2.9시간 줄어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30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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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박준응 기자 | 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줄고 근로시간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월평균 임금)은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472만2000원) 대비 0.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5.5% 하락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500만7000원, 임시일용근로자의 1인당 임금총액은 177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을 내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정액급여는 348만2000원으로 3.9%, 초과급여는 20만5000원으로 2.1% 증가했으나, 특별급여는 132만원으로 10.1% 감소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같은 기간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386만9000원으로 1.2% 상승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876만9000원으로 5.2% 하락했다.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53.8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시간(1.9%) 줄었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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