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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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자 99% 안전모 미착용"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09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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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사 대다수가 안전모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고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를 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7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15명 중 114명(99.1%)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를 착용한 한 명은 안전모를 개인 소유하고 있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안전모를 제공한 곳은 없었으나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61명(72.2%)이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장비 제공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행·소방시설 이용에 방해되는 위치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한 사례도 빈번했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적절한 주차구역은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40곳에서 전기자전거 주차 실태를 확인할 경과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가 346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209건(60.4%)로 가장 많았다.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주차해 교통흐름(88건, 25.4%)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18건, 5.2%)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자 500명 중 213명(42.6%)이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올바른 서비스 사용을 위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조사지역 공유 전기자전거의 일부는 체인·바퀴 커버, 경음기, 조명 장치 등이 파손돼 있었다. 훼손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주기적인 기기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 수칙 홍보 강화와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공유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 및 적합한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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