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세차장 폭발, '비양심'이 원인…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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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세차장 폭발, '비양심'이 원인…7명 사망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25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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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주유소 폭발사고의 원인은 유사석유 저장탱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20여명으로 합동감식반을 꾸려 현장 정밀감식을 벌여 주유소 세차장 지하공간에서 유사석유 저장용 5만ℓ짜리 탱크 2개를 발견했다.

 

유사석유 저장용 탱크 한 곳에는 3분의 1가량의 유사석유가 채워져 있었고, 다른 탱크에는 물과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오래된 유류가 담겨 있었다.

세차장 지하 기계실에서는 유류탱크로 연결되는 여러 가닥의 송유관과 유류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눈금장치와 유류 조절용 밸브도 발견했다.

현장감식에 참여한 수원시 한 관계자는 "지하 탱크에서 지상 주유기로 유사석유를 보내려면 세차장 지하 기계실에 있는 유류조절장치가 작동해야 하는데, 전기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 기계실에서 발견된 유사석유 송유관에서 기름이 샌 흔적이 있고 새어 나온 기름이 유증기 상태로 지하공간에 차 있다가 유류조절장치에 전기가 흐를 때 점화돼 폭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세차장 지하 기계실에 설치된 유류조절장치를 뜯어내 유류탱크에서 채취한 시료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또 위험물 취급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소방당국과 주유소 영업ㆍ등록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사고가 난 주유소는 2009~2010년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수원시 단속에 2차례 적발됐는데도 버젓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는 영업을 중단하기는커녕 적발된 2차례 모두 사업정지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영업을 계속해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1년 이내에 3차례 유사석유 판매 등 위법행위로 적발돼야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주들은 단속에 적발돼도 법의 맹점을 악용해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경찰은 사고 직후 종적을 감춘 주유소 사장 권모(44)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권씨가 26일 출석을 통보해옴에 따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주유소 업주 등을 상대로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유사석유 판매도 혐의가 드러나면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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