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판매사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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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버터 없는 버터맥주' 제조·판매사 형사고발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3월 08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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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정부가 버터가 들어있지 않은 '버터맥주'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제조사엔 제조정치 처분도 예고했다.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은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데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제품명으로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제조사 측은 상표에만 뵈르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며 정부 조치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며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GS리테일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이라며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맥주라는 용어를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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