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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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2월 0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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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대책발표…5월부터 가입대상 전세가율 100%→90% 하향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 머리 싸맨 피해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우선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춘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그러자 보증보험에 가입되니 안심하라며 세입자와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일이 잇따랐다.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 사기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춘다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 들여 매매가격을 충당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매매가 대비 90% 이상의 전세계약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보증 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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