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감소세…'건보료 폭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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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감소세…'건보료 폭탄 무서워'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01월 31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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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가입 의무는 없지만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사람의 숫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연금액을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88만3960명으로 같은해 1월말(94만7855명)과 비교해 6.74% 줄어들었다. 같은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급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다.

국민연금에 스스로 가입한 사람은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94만785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월 94만3380명으로 줄었다. 이후 △3월 93만7274명 △4월 93만9943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121명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처럼 연금액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발적 가입자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공적연금 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등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현재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돼 지역건보효를 내는 인원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23만184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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