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거래 의혹' 곽노현 검찰수사-박명기 구속기소
상태바
'돈거래 의혹' 곽노현 검찰수사-박명기 구속기소
  • 강윤지 기자 yjkang@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09월 14일 16시 2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 후 사퇴 대가로 지난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교수는 또 올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간 공식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 합의한 사실을 사후 보고 받고 돈과 자문위원 자리를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작년 11월28일 돈을 전달한 역할을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박교수와 만났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교육감을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곽 교육감을 상대로 박 교수, 강 교수 등과 함께 만나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 중 본인이 마련했다고 밝힌 1억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캐낼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돈을 빌려 준 지인이 신상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며 출처를 함구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돈 가운데 공적 성격의 자금이 일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 대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거나 돈을 전달하는 데 간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계획이다.

컨슈머타임스 강윤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